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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살해, 유기,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절차
출생통보제절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즉시 해당 지역의 시·읍·면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 장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이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이 방지됨으로써 아동의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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