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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관리 강화, 방치물품 신속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

 

 

 

해수욕장텐트알박기금지
해수욕장텐트알박기금지

 

 

 

 

해수욕장 알 박기 텐트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수욕장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해수욕장 그늘이 있는 구석구석에 알 박기 장박 텐트들이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수욕장법에서는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에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무단으로 물품을 방치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리청은 해당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거 대상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등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의됩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를 설치했을 때 지자체에서 빠르게 철거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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