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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련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양경찰수련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해양경찰수련원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직무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인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
목차
- 해양경찰수련원이란? 🤔
- 수련원 이용 가능 시기 📅
- 이용 대상자 🧑✈️
- 수련원 이용 방법 📝
- 이용 요금 💰
- 입실 및 퇴실 시간 🕒
- 이용 제한 및 정지 🚫
해양경찰수련원이란? 🤔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직무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에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특수해양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 등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수련원 이용 가능 시기 📅
수련원 이용 기간은 1회 1일 이상 2박 3일 이내예요. 제주 해양경찰수련원은 성수기와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3박 4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하계휴가기간으로,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은 비수기라고 해요.
아쉽지만 최대 2박 3일만 이용할 수 있어요.(성수기 기준)
이용 대상자 🧑✈️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아요: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관서 소속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기간제 근로자
-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 퇴직 경찰공무원
- 순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단체 이용 시)
-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대행신고소장, 바다지킴이 등 (해양경찰청장 추천자)
수련원 이용 방법 📝
수련원 이용은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해요. 만약 사전에 예약이 어렵다면 해당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특정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순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외부인사 등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용 요금 💰
수련원의 이용 요금은 해양경찰청장이 시설, 객실 규모 및 상태를 감안하여 정해요. 또한, 특정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실태 점검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직무교육 및 연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3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 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입실 및 퇴실 시간 🕒
입실과 퇴실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며,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은 예약 시 확인하시면 돼요.
이용 제한 및 정지 🚫
관리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나 시설 운영·관리상 필요에 따라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또한, 수련원의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해양경찰수련원이란 무엇인가요? 🤔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들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직무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이에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특수해양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 등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수련원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수련원 이용 기간은 1회 1일 이상 2박 3일 이내이며, 제주 해양경찰수련원은 성수기와 공휴일 이외에는 3박 4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어요.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기간제 근로자, 퇴직 경찰공무원, 순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대행신고소장, 바다지킴이 등이 이용할 수 있어요.
수련원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련원 이용은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하며, 예약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특정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수련원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수련원의 이용 요금은 해양경찰청장이 시설, 객실 규모 및 상태를 감안하여 정하며, 특정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면제될 수 있어요.
수련원 이용 시 입실 및 퇴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입실과 퇴실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며,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어요.
수련원 이용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나 시설 운영·관리상 필요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양경찰수련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궁금한 점이 조금은 해결되셨길 바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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