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살해, 유기,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즉시 해당 지역의 시·읍·면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 장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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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