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살해, 유기,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즉시 해당 지역의 시·읍·면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 장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

7월 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개장 여름휴가를 위한 안전한 해수욕장 방문 꿀팁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해수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여름휴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되며, 이미 부산 2곳과 제주 5곳은 조기 개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이 7만 명 미만이고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분류됩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가족단..